해마다 발생하는 AI, 하림, 사조 등 127억 보상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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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생하는 AI, 하림, 사조 등 127억 보상금 받았다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7.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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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7억원, 2016년 365억원 지급 대부분 대형 양계법인에 지급
조류독감으로 2016년과 올6월까지 지급된 대형양계법인에 대한 지원금액.=정병국의원실

28일 정병국 바른정당(경기여주)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7일 까지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피해로 영농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26개 업체에 12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영농법인은 하림(10억원), ㈜에이치비씨(18억), 사조화인코리아((28억원), 다솔(33억원)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양계업체 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으로 인한 개인자산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라며 “일부 대기업의 양계농장도 그에 따른 비용을 보존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AI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 대형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관계자는 “ 개인재산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하림 등 수조원의 돈을 버는 회사에 매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정부가 대기업 형태의 양계법인에 대한 피해보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인한 대형법인에 대한 피해보상액은365억원이 었다. 지역별 전체금액은 경기도 182억원, 충북 98억원, 세종시 40억원, 전남 15억원, 전북 7억4700만원이 지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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