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韓 경제, 분쟁도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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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韓 경제, 분쟁도 ‘글로벌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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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한 중재재판소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한국의 경제가 커졌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다. 한반도는 이제 비좁다. 많은 기업이 밖으로 나간다. 문제는 교역 분쟁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끼리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 기업과 붙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와 맞붙기도 할 정도로 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분쟁 규모는 수 천 억 원에서 수 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머드급이다.

자칫 패배하기라도 하면 타격은 쓰나미급이다. 최근 국제 교역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해양 프로젝트 국제소송서 패소했다는 비보가 날아왔다.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추업체 ‘송가오프쇼어’는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에게 반잠수식 시추선 4척(척당 약 6000억원) 건조를 맡겼다.

하지만 건조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측의 설계 오류 때문에 건조가 지연됐으므로 약 1조원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전장은 런던중재재판소이고, 소송 형식은 ‘중재’였다.

그러나 런던중재재판소는 기본설계 오류 관련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결과 대우조선에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끼리 분쟁을 치르고 있다.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것.

한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수도 아부다비 외곽의 바라카 지역에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전장은 런던국제중재법원이며 소송 유형은 ‘중재요청’이다. 분쟁 규모는 수 천 억 원에서 수 조에 달한다. 수주금액은 현대건설 3조4977억원, 삼성물산 2조8499억원이다. 이중 미청구공사 규모는 현대건설 3조3087억원, 삼성물산 1조4634억원이다. 이 가운데 UAE 원전의 미청구공사는 현대건설의 경우 2713억원, 삼성물산은 1293억원으로 전체 미청구공사의 8.1%, 8.8% 수준이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UAE의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일명 만수르)의 회사 하노칼이 국세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하노칼이 현대오일뱅크의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적이 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시 차익의 20% 또는 매매대금의 10%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했고, 하노칼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ISD를 제기했던 것이다.

지난 7월1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퀼컴의 1조300억원 과징금 소송이 있었다. 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규모여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퀄컴은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체(주로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해 부당하게 막대한 수익(특허권 사용료 5%)을 남기고 있다며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퀄컴과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맞붙고 있다.

또, 5년 전쟁으로 일커어진 삼성과 애플의 세계 9개국 특허 소송,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3조1682억원 부과도 유명한 국제 교역 분쟁이다.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은 교역 분쟁을 치르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제3의 국가의 중재’가 많다.

앞서 설명한 국제 소송도 대부분이 패소냐 승소냐가 아니라 중재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중립적 재판지의 중요성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교역 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한‧중‧일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순일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불리한 재판지가 된다. 때문에 런던중재재판소 등 제3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다. 만일 소송을 가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해보자. 서로 엄청난 재판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의 기밀정보 공개 우려, 해당 국가의 평탄 하락 등의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

세 번째는 중재소송의 매력적인 효력이다. 중재소송은 단심이다. 종결되는 즉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단판에 일을 처리해 다음 업무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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