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세금 유예...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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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세금 유예...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1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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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 유예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 10년 거주시 10%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 동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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