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화장품 신원료 등록 시행 7개월... "생각보다는 무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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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장품 신원료 등록 시행 7개월... "생각보다는 무난하네"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12.2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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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시행
새 규정 시행 후 7개월간 신원료 6건 등록
2004년부터 새 규정 시행 전까지 14건 불과
중국 전문 컨설팅 전문기업들 긍정적 평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화장품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망이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렸던 가운데, ‘일단 시작은 좋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사진=최지흥 기자
지난해 중국 정부가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화장품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망이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렸던 가운데, ‘일단 시작은 좋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사진=최지흥 기자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업계의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신원료 등록은 중국 정부의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화장품 신원료가 등록됐다. 이는 2004년부터 새 규정 시행까지 불과 14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다.

사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자 국내외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컸다. 특히, EGF(epidermal growth factor) 등 인체 유래 관련 성분의 등록은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또한, 원료 등록 및 화장품 처방 공개 등의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아예 중국 진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나왔다.

하지만 6월에 2건이 등록되고, 8월과 12월에 각각 2건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지자 부정적 시선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특히 등록을 완료한 신원료 6개는 해외 기업 2개, 중국 기업 4개로 시행 전 국적에 따른 차별 우려도 불식시켰다. 각 성분의 기능도 보습과 세안, 피부보호, 항산화, 스프레이 용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6개 신원료는 모두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분들이며 등록 완료와 동시에 완제품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3년 간의 모니터링이 끝나면 ‘기허가 성분목록’에도 등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리이치24시의 한국 법인 손성민 대표는 “새 규정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6개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점은 중국 관련 당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업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CIRS 그룹의 한국 법인 임항식 대표는 “과거 규제 체제 하에서 화장품 신원료 승인율이 낮았던 이유를 분석해 보면 통일된 참조 목록이 없는 등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규정 변경 후에는 시스템적으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한국 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화장품 신원료 규정이 5월 1일자로 시행된 가운데 규정 시행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던  6월에 2건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씩, 총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리이치24시코리아
중국 정부의 새로운 화장품 신원료 규정이 5월 1일자로 시행된 가운데 규정 시행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던 6월에 2건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씩, 총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리이치24시코리아

한편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화장품 스마트 신청 심사 시스템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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