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최태원 회장 과징금 부과... 중대한 법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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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최태원 회장 과징금 부과... 중대한 법리 오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2.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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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사업기획 제공' 조항 적용
최 회장 개인, 법인 SK에 각각 과징금 8억 부과
LG실트론 '지분 매각 주체', SK 아닌 '채권단'
SK, 사업기회 제공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
총수 지분 매입, '책임경영' 일환 중 하나
바른사회 "공정위 법리 오류, 법원서 바로잡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중도우파 성향 싱크탱크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 1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LG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SK의 지분 추가 매입 포기를 최태원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이라고 본 공정위 판단은, 법률의 유추·확대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바른사회는 지적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공정위 측이 기초사실관계를 오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태원 회장 사익편위 의혹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법인인 SK보다 저렴한 가격에 LG실트론 주식을 매입한 사실에 주목,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조항을 적용하고 최 회장과 SK법인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기업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주식 49% 중 19.6%를 추가 매수했다. 당시 인수가는 주당 1만2871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30%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다. 잔여주식 중 19.6%를 제외한 29.4% 주식은 최 회장 개인이 총수익스와프(TRS) 제도를 활용해 주당 1만2871원에 인수했다.

공정위는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가 29.4%의 잔여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제23조2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동 사건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사례' 중 하나로 판단하고 비판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주식 매각 주체가 '채권단'이었음에도 공정위는 마치 SK가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행위주체를 오해하는 우를 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매입했을 뿐 그 과정에서 SK측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공정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다"며 "경영권 보호를 위한 총수의 기업 지분 확보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관성을 보여준 사례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결론이 합리적 법원의 판결로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결정에 SK 측은 유감을 나타냈다. SK가 잔여지분을 추가 매입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점,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자 진술과 자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SK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국민과 회사 구성원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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