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156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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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156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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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서 즉각 주권거래 금지 실행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피자업계의 신화를 만들어가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91억7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 동생 A씨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11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시켜 5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피자 사업을 하자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출점'을 했다. 검찰은 보복출점 즉, 영업방해로 인정했고, 가맹본부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했고,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해 보복 출점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2007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외에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검찰의 정우현 전 회장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는 즉각 주권거래 정지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대해 2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정 전 회장은 59억300만원을 횡령하고 39억7200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312억2300만원) 대비 31.63%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P그룹 관계자는 "관련 문제가 빨리 해소돼 신속히 주권 매매거래가 이뤄지도록 심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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