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에 '임대계약 해지권', 中企중앙회에 '하도급 대금 협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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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임대계약 해지권', 中企중앙회에 '하도급 대금 협상권' 부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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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 중도해지 가능
대기업 갑질 시 중기중앙회가 직접 협상 허용
각 대표단체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지난 9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폐업할 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 갑질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하도급 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안이다. 각 업계 대표단체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서 나섰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할 경우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는 넓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에선 중소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최대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금대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하도급대금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막강한 정보와 로비, 협상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불합리한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을 하도급 대금을 인하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협상권자로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협상권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등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피해기업이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 하도급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문화 조성과 하수급인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는 깜깜이 입찰의 폐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수급인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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