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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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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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판매·의료·숙박시설 등
고장방치·장애물 설치 등 신고 대상
비상구 폐쇄 포상제.=하동군
비상구 폐쇄 포상제.=하동군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근거한 이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또한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조현문 서장은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의 생각과 의식 속에 깊이 정착할 때까지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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