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인들 "코로나 2년간 개점휴업... 재입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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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상인들 "코로나 2년간 개점휴업... 재입찰 철회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12.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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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명동지하상가 상인들 "생존권 수호"
17년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 22년까지 연장
"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 36억, 상인들 부담"
사드보복에 요우커 끊기고, 코로나로 개점휴업
서울시설공단 재계약 강행에 점포 현수막시위
"빚만 떠안고 나가라는 말"... 서울시에 '계약 연장' 호소
서울시설공단이 시청광장 및 명동역 지하도상가의 재입찰을 시작하자 해당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 점포앞에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 시청광장 및 명동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재입찰을 시작하자, 해당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 점포 앞에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이달 3일 서울시설공단이 시청광장 및 명동역 지하도상가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면서 해당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인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요우커) 급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대로 된 영업을 거의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재입찰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두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이 처음 체결된 시점은 2012년 1월이다. 당시 계약기간은 5년이었으며 2017년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상인들은 "5년 재계약 조건으로 36억원이 넘는 상가 리모델링(화징실 증‧개축, 실내구조 개선 등)비용을 우리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17년 재계약 이후 중국의 사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요우커의 발길이 끊겼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며 "계약기간 5년 가운데 3년 동안은 사실상 영업을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기간 매출의 70% 이상이 줄었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16만9353명으로 2016년의 806만7722명과 비교할 때 반토막났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손실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자료를 보면, 명동 지하상가 69개 점포의 2019년 매출액은 71억 709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억 1456만원으로 줄었다. 상인들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서울시 측에 '임대차 재계약 입찰 추진 철회'와 '기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 요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점포 매출이 90% 줄어든 상황은 세입자나 건물주 모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세입자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하도상가 상인 A는 "코로나펜데믹이 닥친 지난해 2월부터 100만원이 안 되는 월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빚을 내서 버텨왔다"며 "내년 1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 할 경우 빚만 떠 안고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의 관계자는 “이제 겨우 코로나 악몽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서울시는 손털고 나가라고 한다”며 “여기서 쫒겨나면 남은 건 빚이요 생기는 건 독기밖에 없으니 휘발유통이라도 짊어지고 시청 앞으로 갈 일밖에 안 남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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