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가명) 씨는 최근 창업 업종 중 가장 운영하기 힘들기로 소문난 편의점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무리하게 창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편의점 가맹본부가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 편의점 창업을 결정했다.
로또 판매점은 수익률이 높아 점포간 입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김 씨는 가맹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로또 판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로또 판매 조항이 왜 빠져 있냐며 삽입을 요청했고, 가맹본부는 절차상 문제가 생겼으니 일단 계약을 하면 조금 있다가 수정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맺고 수개월이 지나도 로또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맹본부의 허위 광고 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판매인 자격을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판매인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에 더해 판매점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전국 252개 시·군·구 중 판매점이 부족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로또 단말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점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로또를 판매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맹희망자들과 전체 가맹점주가 아닌 특정 가맹점주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만일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맹계약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 또는 컨설팅사의 허위정보제공다. 가맹본부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