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재로 영풍 '아연 2만톤' 생산중단... 철강계로 피해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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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재로 영풍 '아연 2만톤' 생산중단... 철강계로 피해 번지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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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 조업 10일간 중단
18일 설비가동 재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1일 평균 생산량, 1100톤에서 300톤 수준 급감
철강 필수소재... 생산차질 장기화시 전반 영향
조업 재개 과정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영풍 측 "안전 확보 전제로, 정상 가동 전사적 노력 중"
사진=영풍그룹
사진=영풍그룹

국내 아연 생산 1위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계의 연쇄 조업 중단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석포제련소는 이달 18일 0시부터 조업을 재개했으나 설비를 정상화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 회사의 하루 평균 아연 생산량은 약 1100톤 수준이나 25일 현재 생산량은 300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연은 철강 제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로 석포제련소의 생산 차질은 철강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석포제련소 자체 손실도 적지 않다. 업계에선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아연 시세를 고려할 때, 조업 중단에 따른 회사 측 손실 규모를 최소 8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회사는 환경부로부터 약 300억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도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18일 0시부터 조업을 재개한 상태로 당초 예상보다 공장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 전 준비 기간’과 실제 조업 정지 기간을 포함해 설비 정상화까지 약 2만톤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연 제련은 '배소-조액(용해, 정액)-전해-주조'의 4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대형 장치산업으로 특성상 공정 전면 중단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연 제련 기업의 공정 전면 중단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영풍 관계자는 “우리 몸 속의 혈액처럼 제련소 1, 2, 3공장 전체가 순환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곳곳의 혈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생산 수준 회복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지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아연 제련 공정은 배소, 조액(용해·정액), 전해, 주조의 4단계로 구분된다. 배소는 원재료인 정광을 섭씨 900~950도 온도로 산화시켜 황을 분리하는 공정이다. 조액은 배소를 거친 산화아연을 용해액에 침출시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연 신액을 만드는 공정이다.

전해는 아연 신액을 전기분해해 아연 판(캐소드)를 만드는 공정이다. 주조는 아연 판을 전기로에 녹여 최종 생산품인 아연괴를 만드는 공정이다. 앞 공정에서 작업을 마친 결과물이 중단 없이 넘어와야 다음 공정을 시작할 수 있다. 조액 공정에서 거대한 침전조에 담긴 용해액의 온도는 약 80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불량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아연 제련 공정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을 멈추면 안 된다"며 "아연은 장치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필수 소재인만큼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조업 중단은 관련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필요 물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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