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꼭 알아야 할 가맹계약 사업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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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꼭 알아야 할 가맹계약 사업자의 '설명의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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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창업 희망자들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통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추천받게 된다. 지인의 소개, 본인의 검색, 창업전문가들의 추천 등 추천 통로는 다양하다. 추천 통로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 가맹계약자의 형편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계약은 ‘약관에 의한 계약 형식’에 따른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규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맹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약관법’에 적용받는데, 이 법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포함돼 있다. 바로 ‘설명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설명의무란 사업자가 약관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를 말한다.

‘가맹계약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설명 의무’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에게 가맹금과 물류비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상표 로열티, 별도 자재, 특약 등을 통해 작은 수익도 발생시킨다. 이 때 물류비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설명을 가맹본부에 의무적으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따라 향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설명의무를 위반한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법 11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더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같은 내용이라면서 계약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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