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450명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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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450명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쏜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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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사랑의열매 등 뜻모아 지원
선한가게 100곳, 영세 소상공인 350곳 선정
생활안정자금 12월 말 일괄지급 예정
왼쪽부터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왼쪽부터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우리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뜻을 함께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로 5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한가게' 100곳과 '영세 소상공인' 350곳, 총 450명을 선정해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나눔, 기부, 봉사 등 선한 활동 사례가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특히 선정된 '선한가게' 100곳에 온라인 채널 등 홍보 활동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두 부문 모두 공통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추가로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부문별 지원 조건도 있다. '선한가게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이후 나눔, 봉사, 기부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기준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 가족 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다.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가능하다.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은 12월 말 경 일괄 지급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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