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폭리 비난에...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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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폭리 비난에...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구두 개입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1.1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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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 거세져
은행들 안지켜도 불이익 없어 실효성 한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최근 치솟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구두 개입에 나선 까닭은, 최근 대출금리 급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대출금리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끌어올 때 적용되는 조달금리에 리스크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지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승진, 이직, 재산 증가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 건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수용률은 평균 40% 내외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4.5배 수준인 91만 건으로 증가했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 건에서 2.8배인 34만 건으로 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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