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다 같은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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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다 같은 가맹사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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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성공 창업]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증가하자 2002년 가맹사업법을 제정했다. 당시 만해도 프랜차이즈라는 용어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업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가 성행했다.

오늘날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5천개에 이른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가맹본부 수는 5602개, 브랜드 수는 7094개다. 2019년과 비교해 8.3%, 11.7% 각각 늘었다. 가맹본부 수는 2017년(8.3%) 이후 3년 만에, 브랜드 수는 2015년(13%)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통계를 보면 가맹본부, 브랜드 수는 쉬지 않고 늘고 있다. 2015년 3910개였던 본부 수는 5년 사이 43.3% 불었다. 브랜드 수도 2015년 4844개에서 5년 만에 46.4% 증가했다.

정부가 가맹사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다양한 규제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갑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프랜차이즈 시장을 감독하고, 소상공인은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와 보호를 받으려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규정한 일정한 품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통제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과 경영, 영업 등에 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5가지 요건을 토대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A프랜차이즈를 창업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홍 씨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그런데 만일 A프랜차이즈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다면 두 번째 요건에 따라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없다. 가맹본부가 홍 씨에게 영업과 경영에 무관한 상품만 공급한다면 세 번째 요건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이런 사안이 복잡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들은 반드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기업으로 따지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같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가장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다. 

단, 너무 영세한 가맹본부, 이를테면 가맹점 수가 5개 이하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정위에 등록돼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역시 5개로 압축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홍보하는 가맹본부, 공짜 가맹금 내세우는 가맹본부,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등은 의심의 눈초리로 각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창업 관계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다툼이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다. 사기 가맹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일단 가맹금부터 내라고 종용하는 곳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본부 정보 탐색과 해당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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