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삼바 재무제표 위법 없다"... 분식의혹 1심 증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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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삼바 재무제표 위법 없다"... 분식의혹 1심 증언 분석
  • 유경표,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2.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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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바이오젠 합작계약 자문 변호사 법정 진술
"바이오젠 동의권, 소수주주에 부여한 '방어권'"
"에피스 사업 확신 못해, 콜옵션 행사연장 요청"
"법률적 견지에서, 에피스는 삼바가 단독지배"
'삼바 분식의결' 동조한 전문심리위원 주장 반박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지엽적 내용 부각, 곳곳 허점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의결 취소 청구 사건'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사건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정OO 대전대 교수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는 동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의해 올해 4월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증선위의 분식 판단이 맞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삼성바이오와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이 체결한 합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바이오젠이 신제품 개발 등에 있어 동의권을 가진 점,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콜옵션 존재 사실만으로도 그 실효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증선위 측 법리 구성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 의견서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전체 맥락을 통시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분식을 의결한 증선위조차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지엽적 사안을 이유로 졸속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달 초 열린 이 사건 속행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지법 판사 출신 A변호사는 "법률적 견해로는 2012~2014년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이 맞고, 콜옵션 행사 전 바이오젠은 ‘소수주주’로 분류돼 공동지배로 보기 어렵다"며 "삼바 측 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진술했다.

A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분식 판단의 주요 근거로 꼽은 바이오젠 ‘동의권’에 대해서도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닌, 대주주 결정이 소수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라고 반박했다. 콜옵션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실제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증선위와 정 교수 측 논리에 대해서도 A 변호사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A 진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2012~2015년 작성 재무제표에는 분식의 위법이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바이오 회계·삼성 합병 의혹 공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다. 검찰은 옛 제일모직 대주주로 있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 조기 장악을 목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그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고, 구체적 수단으로 삼바 재무제표를 조작(회계 분식)했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증선위의 18년 11월 분식회계 의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위 의혹 사건 수사 초기, 검찰이 유독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에 집착한 이유도 이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삼바 회계 분식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근본 목적이 이 부회장 경영권 부당 승계에 있다는 검찰 논리의 뼈대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을 몸통으로 하는 재판은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하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 25-2부가 심리 중인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1심 공판이다. 두 번째는 2018년 1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심리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의 의결 취소 소송’ 1심이다. 세 번째는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이다. 

위 3건의 사건 중 ‘본안’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계 의결 취소 소송’ 1심이다. 이 사건은 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측의 회계 분식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결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삼성바이오 측이 미국 측 투자자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보유 사실을 은폐, 동 사실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이 증선위 의결의 요지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의결 직후인 그해 11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동 의결에 대한 취소 청구와 의결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19년 1월, 삼성바이오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편집자주> 아래는 관련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졌거나, 검찰과 삼바 측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포함한다). 

△삼바는 2012년 바이오젠과 함께 조인트벤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 5명 중 4명에 대한 선임권은 삼바가, 나머지 이사 1명의 선임권은 바이오젠이 각각 보유했다.

△설립 당시 삼바의 보유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에 불과했다. 

△에피스는 2014년까지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바이오젠은 모두 불참했다. 그 결과 삼바 보유지분 비율은 91.2%까지 올랐고, 바이오젠 보유 지분 비율은 8.8%까지 떨어졌다.

△바이오젠은 에피스 투자 후 매년 발행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매년 미국 나스닥에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 하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회계'를 적용했다. 

△바이오젠은 미래 일정 시점에 에피스 발행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갖기로 삼바와 약정했다. 바이오젠은 2018년 6월 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했다.

△에피스는 2015년 9월과 12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의 국내 시판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콜옵션은 지배력이 현실화됐을 때 비로소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 콜옵션의 지배력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는 회계학상 ‘내가격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격’이란 당해 기업의 주식가격이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2015년 삼바는 ’내가격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때부터 삼바는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는 관계사로 보고 연결회계가 아닌 지분법 회계를 적용했다.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장부가격(취득원가)이 아닌 공정가격(시장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정한 원칙이다.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은 ‘부채’(평가손)로,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은 ‘자산’(평가익)으로 각각 산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시가)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다. 1차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요성 관점에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이 실시한 2차 감리 결과는 '지분회계를 적용한 15년 재무제표 작성은 위법'으로 정리됐다. 그러면서 12~14년 사이 연결회계 적용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은 3차 감리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해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년 말, 이 사건 의혹을 최초 제기한 참여연대 요구를 받아들여 회계학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삼바 회계담당자, 회계학 전공 교수 2명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회의가 끝난 뒤 참여연대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증선위는 18년 11월 14일, 금감원의 3차 감리 결과를 반영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했다고 의결했다. 같은 달 20일 증선위는 삼바 법인과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증선위 분식 의결에 불복해 ‘시정요구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9년 1월 22일, 삼바 측이 낸 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 측이 부과한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등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1심 판결 때까지 정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바이오젠, 에피스 설립 당시 사업 리스크 우려... 소극적 투자"

A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합작투자계약 자문을 맡은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2011년 초 에피스 설립 과정에서 삼바와 바이오젠 합작계약도 자문했다.  

A변호사는 에피스 설립 초기, 바이오젠이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합작법인의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콜옵션을 통해 에피스 지분 50%를 보유하는 대등 주주가 됨으로서,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안다.”

위 증언은 '에피스 설립 당시 당해 기업은 삼성바이오가 단독지배했다'는 삼바 측 기존 항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최대 쟁점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회계를 적용한 2012~2014년 재무제표와, 동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 2015년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두 가지 의혹의 당부 판단에 있어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존재와 동 권리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다. 

검찰과 증선위는 "콜옵션은 존재 자체만으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에피스는 설립 당시부터 삼바의 단독지배가 아닌 삼바-바이오젠 공동지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삼바의 2012~2015년 재무제표 작성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반면 대부분의 회계학 전문가와 상사법 학자들은 증선위 분식 의결의 전제가 된 위 견해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콜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콜옵션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콜옵션 존재만으로 경제적 실질 인정?
증선위 분식 의결, 납득 안 돼"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장과 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시장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IFRS상 콜옵션이 주식지분과 동일한 지배력을 가지려면 ‘경제적 실질’이 있어야 하며,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회계학상 ‘내가격’이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행사가격)보다 에피스의 기업가치(주식가격)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며 "콜옵션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시점부터 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증선위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분 홍 교수 인터뷰 주요 내용. 

"만약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그 주식가격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상태에 있었다면,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해야 했다’는 증선위 의결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업 설립시점부터 주식가격(발행가격)이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이제 막 설립한 기업의 주식가격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기업의 연구개발 상황, 계약 진행 상황, 수주 실적 등은 기업이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해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합니다. 에피스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 2월 28일,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은 '0' 혹은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기업의 가치(주식가격)가 높아야 하는데(내가격),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에피스 설립 당시 이 회사를 종속회사(단독지배)로 보고 연결회계를 적용한 삼성바이오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K-IFRS는 [연결회계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110조: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된다.

홍 교수는 위 규정을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로 판단해 연결회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보고 지분법회계를 적용할지 여부는 에피스 설립일인 2012년 2월28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2월28일에 작성해야 할 삼성바이오의 개시재무제표는, 관계회사로서 지분법회계에 의한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종속회사로서 연결회계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기간 1년 연장' 삼바에 요청"
증선위 분식 의결, 檢 기소... 논리 기초 무너질 수 있어
   

A변호사는 에피스 이사회를 삼바 측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피스 이사회도 5명 중 4명을 삼바에서 선임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바이오젠이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했다. 소수주주에게 1명의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방어권’에 해당할 뿐, 공동지배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협상 마지막 시점에 바이오젠측에서 '만약 에피스의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면 콜옵션 기한을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증언이 맞는다면, 바이오젠은 에피스 설립 당시 동 기업에 대한 지배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콜옵션의 존재만으로 경제적 실질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은 물론이고 그에 터잡은 검찰의 위 관련 사건 기소는 그 기초가 무너진다. 증선위 분식 의결과 검찰의 기소는 '바이오젠은 에피스를 설립 시점부터 공동지배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증선위, 정 교수 등이 ‘공동지배’의 또 다른 근거로 보고 있는 ‘동의권’에 대해서도 A변호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닌, 대주주 결정이 소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저지하기 위한 권리”라고 정의내렸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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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맞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A변호사 "근거 빈약, 동의할 수 없다"

정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내용 중 일부도 공개됐다. 그 내용을 보면 합작계약서의 지엽적 내용을 침소봉대한 정황이 드러난다. 

한 예로, 정 교수는 합작계약서 내용 중 ‘바이오젠사(社) 태그라인(Tagline) 사용시에는 바이오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인용해, '에피스 이사회는 단순한 업무관리기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위 해석에 A변호사는 “태그라인 사용과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지배권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태그라인은 기업이나 브랜드명에 짧은 문구 형식으로 따라붙는 일종의 슬로건이다.

정 교수는 합작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삼바측에 불리하거나, 바이오젠이 적극 경영에 관여할 것임을 전제한 계약'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제 경력 30년간 국제 합작투자계약에서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영문본 계약서는 국제 합작투자계약에서 실무적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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