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증진 '총명탕'?... 수험생 대상 거짓 광고 식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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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증진 '총명탕'?... 수험생 대상 거짓 광고 식품 대거 적발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1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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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194건 적발·조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광고 황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 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 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 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 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광고가 87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7건(13.9%),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9건(4.7%), 소비자 기만광고가 1건(0.5%) 등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거짓·과장광고의 경우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한 사례들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게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을 진행했다. 이에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의약품 등의 부당광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2019년부터 3개 분과위원회(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51명)로 구성 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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