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건설의 반란,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발주처가 갑질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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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건설의 반란,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발주처가 갑질 책임져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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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 '국가발주공사 계약 일원화' 세미나 개최
"국가 사업서 발생한 갑질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 공사 현장서 원청사 갑질할 경우 피해금 5배 보상안 포함
대형건설사만 보던 계약 내용, 하청업체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
법 이름도 '국가계약법'→'국가계약 공정화법'으로 개정
이재명 "피해기업, 공정위 신고해도 2.5년 넘게 걸려 도산"

중소‧전문건설사들이 종합건설사들의 갑질 계약 관행을 깨트리고자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원청사간의 계약 내용을 공개시켜 하청 건설사들의 가격‧물량 후려치기를 막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사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움직임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국내 모든 중소‧전문건설단체와 학회, 시민단체가 등이 하나 되어 움직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11일 10시 기념 세미나를 양재동에 소재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다. 발표자는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추진부단장 손영진 박사다. 주제 토론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를 좌장으로, 경상대 남궁술 교수, 정환목 경동대 교수,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축시공학회과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국가계약법’이라는 국가의 경제 근간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전문건설 단체들은 총집합해 연합회를 구성했다. 연합회엔 대한건축학회를 비롯해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 정책학회 등 11월 현재 32개 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주제 발표자인 손영진 박사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의 핵심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이행 및 시정에 있어서 발주자(국가)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선진 기법인 종합사업관리(PCM)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가와 원청사의 계약 내용을 하청업체인 중소‧전문건설사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건설사 입장에선 권리와 이익은 감소되면서 의무는 강화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 이름도 국가계약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가계약 공정화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 박사는 현 국가계약법의 가장 큰 문제로 ‘계약의 이원화’를 지적하고 있다. 발주처와 원청이 맺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으로 묶이는 반면, 원청과 중소‧전문건설사가 맺는 계약은 ‘민간계약’으로 달라진다. 원청사가 중소‧전문건설사들에게 단가와 물량을 가지고 갑질을 해도 서로 다른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법적으로 원청에게 갑질 방어, 예방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국가가 발주한 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계약 구조가 이를 막고 있다는 게 손 박사의 설명이다.

손 박사는 “발주자인 국가가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현대 민법 법리인 ‘공익’과 ‘계약공정의 원칙’이라며 “국가발주사업은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사전예방이나 규제하도록 종합사업관리를 직접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과정에서 불법/불공정 계약으로 인하여 하도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 발생 시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해야 하고, 피해기업에게 보상액으로 최소 5배 이상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영진 박사는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국가 계약 관련 법 체계’의 전면 개혁을 통해 그 동안 국가의 공공사업 발주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불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서부터 높은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축사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이 축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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