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점 역차별 부르는 여신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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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맹점 역차별 부르는 여신법 19조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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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 달하는 수수료에도 불구 외국과 달리 회원에게 수수료 부담 못 시켜
사진=픽사베이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정모씨(56세, 남)는 지난 3월 'A'신용카드사로부터 ‘해외발급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정씨는 국내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데 반해 해외발급 카드(외국인 사용카드)의 수수료율은 3.5%로 국내 카드 수수료율의 2.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올 3월 수수료율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무려 4.5%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이다.

BC카드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발급 카드의 수수료 체계는 국내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가 달라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통상 3~3.5%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평균 3.41%로써 국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최고 2.7%나 높은 수치이다.

지난 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3조 7천억원임을 감안하면 무려 4,670여억 원이 카드 수수료로 외국카드사에 지불된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Credit-Fee(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하는데 적게는 결제대금의 1%에서 많게는 10%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내 가맹점들은 외국인에게 Credit-Fee를 요구할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 19조 때문이다.

여신법 19조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의 임원을 지냈던 한 인사는 지난 18일 “해외발급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국내 카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외국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며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는 여신법 19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니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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