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허용?... 원금상환 압박에 잔금대출까지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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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허용?... 원금상환 압박에 잔금대출까지 옥죈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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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고강도 규제에 실수요자 불만 고조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턱 크게 높여
내년 1월,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엄중적용 예고
저신용자, 1금융 이용 사실상 불가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짖=시장경제DB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 달리 일선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이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이유로 전세자금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잔금 대출도 문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DSR 적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잔금 대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 창구 사정은 전혀 다르다. 시중은행들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 고객에게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 분할상환 실적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치기간이 줄거나 사라지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전세대출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그룹에서는 저신용 전세대출 고객의 사금융 이용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월 농협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을 당시의 창구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월 농협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을 당시의 창구 모습.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상한선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의 경우 한도가 없다. 서울보증에도 한도를 적용해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증이 제한되는 고가 전세 기준으로는 '보증금 9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 잔금 대출 심사도 매우 엄격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에서의 잔금 대출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앞세운 대출 규제도 조만간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과 부채 등 재산상황, 매월 고정 지출 규모, 대출의 목적,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을 판단해 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여부, 소득증빙, 신용등급으로 심사를 해왔으나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신용자들의 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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