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한 변협... 공정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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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한 변협... 공정위 "무혐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1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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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수 3000명... "거짓 없다"
공정위 "로톡 광고, 허위·과장·기만' 아냐
사진=로톡
사진=로톡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먼저, 공정위는 로톡측에서 밝힌 회원 숫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변협측은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올해 7월 기준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로톡이 기만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협은 올해 8월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는 소식을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로톡이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무분별하게 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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