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글로벌 디지털세' 추인... "국내 세수 확보에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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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글로벌 디지털세' 추인... "국내 세수 확보에 더 유리"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10.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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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수익내는 국가에 세금 내야
15% 미만 과세국 기업은 차액 본국에 납부
정부, 구글 등 세금 내면 세수에 유리할 것
2021년 G20 회의 현장. 사진=시장경제DB
2021년 로마의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 사진=시장경제DB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효세율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뒀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5% 만큼의 세금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줄여 온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러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OECD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당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합의안대로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조세 제도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각국 정부가 그간 자국에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진출해 이익을 취하는 기존 경영 노선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일명 '구글세' 국내기업 영향 크지 않을 듯

전문가들은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일단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기존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가 추산되진 않지만 일단 세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필라1으로 기업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가지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 납부하던 세금을 다른 곳으로 입금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부담이 완화됐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국제 해운업의 경우 아예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세제가 바뀌는 자체가 부담이지만 '구글세' 적용대상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납세협력비용이 늘 수 있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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