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NG충전소, CNG보조금 시행 첫날 ‘전세버스 기습 충전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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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NG충전소, CNG보조금 시행 첫날 ‘전세버스 기습 충전 거부’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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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차관이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의 CNG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CNG충전소들 충전 거부로 전세버스社 ‘손해배상 물게 생겨’

CNG충전업계 “‘당장 리터당 10원 손해’ 어쩔 수 없었다”

국토부 “‘불공정거래’ 산자부와 즉각 협의해 조치하겠다”

CNG충전소들이 CNG보조금 시행 첫날인 14일 CNG전세버스에 대한 충전을 기습적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버스업계에서는 CNG업계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들을 볼모로 CNG가격 인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CNG보조금이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경유 자동차를 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충전 시 과세금의 50%를 지원받는다.

S관광버스 기사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한 CNG충전소를 갔다가 충전 거부를 당했다.

해당 충전소는 자신들이 발급하고 있는 RFID카드가 있어야만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정부가 오늘부터 CNG보조금 시행을 하고 있다며 충전해 줄 것을 반복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충전 거부였다.

기사는 다른 CNG충전소를 찾아 이동했다. 서울 복정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 CNG충전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 충전소도 충전을 거부했다. 신한, 롯데, 현대카드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카드가 없으면 충전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랜 설득 끝에 CNG충전소 관계자의 제휴 카드로 결제하고, 전세버스회사가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충전을 마쳤다.

해당 기사는 “지금 강원도 현리를 가야하는데, 고객과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 더운 날씨에 수 십 명의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할 판”이라며 “확실히 협상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세버스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들을 볼모로 이게 뭐냐”며 하소연했다.

전세버스업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 고위 관계자는 “CNG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노선버스로, CNG전세버스(전국 574대)의 보조금 액수는 전체의 0.1%에 미칠까 말까한 수치”라며 “공지도 안 한 채 이런 식으로 결제를 거부하면 우리를 볼모로 CNG가격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NG충전소업계는 당장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CNG충전소업계는 직접 RFID카드를 만들어 결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국토부가 CNG보조금을 받으려면 국민, 우리, 신한카드만 사용(카드수수료 0.8%)해야 한다고 정책을 추진했다. 

CNG충전업계는 하루 아침에 CNG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우리, 신한카드 3사에 0.8%의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동배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CNG보조금 정책을 결정해버려 당장 리터당 10원씩 적자를 보게 생겼다”며 “누구한테는 혜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 아침에 적자가 발생하는 정책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중교통과 안석환 과장은 “(전세버스 CNG 결제 거부)이는 불공정거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즉각 산업자원통산부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전사업자와 카드사들과 지난달 협의를 통해 1.5%의 카드수수료를 0.8%로 낮췄고, 서로 정책 추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0.8% 보다 낮은 수수료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CNG충전사업자들을 상대로 CNG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법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하지만 CNG충전소업계는 자신들의 카드(RFID)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국민, 우리, 신한카드 3사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천연가스충전협회 강정구 회장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대안 마련시까지 CNG 요금 카드결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충전소사업자도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카드결제가 필요하다면 CNG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만 카드결제를 승인해야지, CNG 요금 전체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고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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