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비율' 상향... 저소득자 전세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상태바
'분할상환 비율' 상향... 저소득자 전세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10.24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대출심사 강화·총량 관리 지속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4%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대출자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당시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가 조기에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바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월 농협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을 당시의 창구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월 농협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을 당시의 창구 모습. 사진=시장경제DB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의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내년부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2% 줄어든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권 역시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금융권들의 대출심사는 보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