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위반시 12만원 과태료
상태바
부산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위반시 12만원 과태료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0.20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 420여대 추가 설치, 공영주차장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99개소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군, 경찰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의 CCTV도 올해 420여대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스쿨존 내 승·하차 구간으로 예외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라며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 교통안전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