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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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기준' 마련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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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수립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 에너지 소비 최소화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은 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 비율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을 2030년까지 연면적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과 기술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1등급의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80% 이상~100% 미만), 3등급(60% 이상~80% 미만), 4등급(40% 이상~60% 미만), 5등급(20% 이상~40% 미만) 순으로 기준을 세웠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사진=LH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사진=LH

특히,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민감한 다양한 변수와 비용 효율을 분석해 주택 건설 시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 최적의 기술 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패시브요소는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액티브요소는 열원설비효율, 조명밀도 등,
신재생에너지요소는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LH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1200 GWh 규모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28만 그루에 해당하는 4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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