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공정위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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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공정위 책임론 부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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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감사, 3년간 고발건 0건 등 전속고발권 폐지 ‘솔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이 해결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방치 의혹에 대한 감사까지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갑질'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결하지 못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검찰이 해결하고 있고, 가맹본부를 고발한 건 수가 3년간 ‘0’건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이통사의 불공정 거래 방치 의혹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 갑질 독해지는데, 검찰 고발 조치 3년간 0건 ‘그동안 뭐했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거래가 독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이다. 경고 이상 조치는 190건이었으며 이중 과태료가 108건이었다. 경고는 42건이었고, 시정명령은 40건이었다.

형사 처분인 ‘고발’ 결정은 없었다.

과징금 제재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에 내린 조치가 유일하다. 당시 토니모리는 판촉비 부담 조건, 영업지역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했다가 10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형사 고발을 소극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제도의 한계와 과징금 위주의 처벌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행위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정거래법은 4개 조항에 걸쳐 약 20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공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편이다"고 말했다.

◇ 검찰, 공정위가 못한 정우현 회장 구속, 불공정 가맹본부 추가 수사 탄력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검찰이 구속시켰다. 검찰은 또 갑질 가맹본부의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신고로 본사의 갑질 혐의를 조사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치즈 통행세' 문제도 지난해 국감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이지만 직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에 나섰다면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미스터피자 외에 다른 가맹본부 2, 3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B사는 가맹점에 비싼 식재료와 광고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고, 유명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D사 대표는 억대의 돈을 빌려 카지노 원정 도박을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감사원, 공정위 이통사 봐주기 의혹 감사 착수

검찰에 이어 감사원도 공정위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된 민원과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공정거래 조사업무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가 피자 ·제과 ·음료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연간 수백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와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판촉 행사시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모든 비용의 업주·본부 50%씩 분담 등의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론 '솔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로 고발하지 않고 눈감아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2014년부터는 검찰 이외에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권'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까지 고발요청이 이뤄진 것은 12건에 불과해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정위 조직과 인원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보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어도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독점한 고발권을 풀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갑을 관계 횡포 등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응하도록 하자는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소송 남발 등으로 애꿎은 영세·중소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과 공정위가 같은 사건에 동시에 개입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기업들에게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일 수 있다"라며 "경쟁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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