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19일부터 최대 절반 인하... 10억 주택 9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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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19일부터 최대 절반 인하... 10억 주택 900만원→500만원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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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매매 최고 0.7%, 임대차 최고 0.6%... 8억 전세 '320만원 절감'
공인중개사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헌법 소원 제기" 강력 반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이 종전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 기존 900만원 대비 400만원 정도 낮아진 셈이다. 임대 8억원 전세계약의 경우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가량 떨어진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최고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 요율은 3단계로 세분화했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하향 조정됐다. 요율 인하폭이 가장 큰 9억~12억원 구간(0.9%→0.5%)은 수수료 부담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세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 전세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구간이 세분화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부터는 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린 만큼 법적 대응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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