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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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0.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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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 혐의

부산지검이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최근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 중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은 재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민주당측이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검찰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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