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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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검토 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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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특별법 도입’ 정부·여당 합의 곧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피켓에 글을 쓰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가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확정’에 대해 “검토 사항”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 도입 가능한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법안 등 세부적인 사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의 특별법 확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생계형 사업을 보호하는 특별법 도입을 정부 관계부처와 여당이 서로 마무리했으며 입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영역에는 대기업 진출 억제된다. 또한 적합 업종도 기존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간 합의를 거쳐 결정됐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특별법 도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과제였다.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 지정된 72개 적합업종(품목) 가운데 47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나머지 품목도 ‘최장 6년까지’로 되어 있는 동반성장위 내부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는 모두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고추장·된장, 전통떡, 세탁비누, 도시락 등 전형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대부분 시한 만료 대상이다.

즉,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오는 13일 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19일 대국민발표 행사 때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 활동기간이 공식 종료돼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공약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16일 출범한 뒤 분과별로 중앙부처와 기관으로부터 80여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200여회 간담회를 거쳐 주요 실천과제 497개를 정했다. 이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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