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입찰 담합, 내달 19일 선고... 포스코건설 등 18개社 '초긴장'
상태바
인천2호선 입찰 담합, 내달 19일 선고... 포스코건설 등 18개社 '초긴장'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10.0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인천시 "손배액 산정 오류.. 재감정 필요"
피고 건설사 "일부 책임 인정... 배상액 제한해야"
소송 지연, 7년째 공방... 재판부, 내달 19일 선고
기록 방대, 쟁점 대부분 기술적 사안... 선고 연기 가능성 높아
인천지법. 사진=시장경제DB
인천지법. 사진=시장경제DB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돼 포스코건설 등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잡았으나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한데다가 핵심 쟁점 대부분이 법리가 아닌 기술적 사안이라 선고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는 1일 오후 이 사건 10차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변론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사건 1심 피소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18곳이다. 

원고 인천시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증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감정서 신뢰도 역시 낮다"고 주장했다. 

원고 변호인은 "감정서에 따른 손해배상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증인은 원고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증거로 채택된 감정서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 자체가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책정 과정에서 변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고 변호인단은 모두 서면자료를 통해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책임제한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한 판례상 법리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피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신동아건설 대리인은 "감정보고서는 강건성(새로운 변수를 대입해도 결과가 일정한 정도) 검증을 통해 합리성을 증명한 자료"라며 "입찰 건설사는 다른 공정과 비슷한 설계비용을 지불한 만큼 일부러 'B급' 설계를 제안해 입찰을 따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7년 째 진행 중인 장기 소송으로, 관련 문서만 2만5000여장에 달한다. 인천시는 2014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 쌍용건설의 회생절차로 재판일정이 연기됐고,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작성된 감정서의 내용과 관련돼 원고와 피고 사이 공방이 계속됐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담합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2호선 15개 공구 턴키(201~216공구)'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품질이 낮은 ‘B급’ 설계서를 제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는 것.

당시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총 1조288억5300만원(예산 금액의 97.56%)에 낙찰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에 그쳤다. 시는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각 건설사에 청구한 배상액은 1억원으로, 민사합의부에 배당 가능한 최소 금액만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는 지난해 12월 소장을 변경, 청구취지 중 손배청구 금액 규모를 1322억원으로 높였다. 21개사 중 3개사는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을 포기했다.

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근거, 배상 청구액을 현재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배상 청구액 산정을 위한 대안감정을 실시했지만 추가 감정을 통해 청구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건설사들은 일부 관행적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의 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