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쟁사 유명 상표베끼기... 상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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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경쟁사 유명 상표베끼기... 상표소송↑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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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우루나민 상표신청하자 대웅제약 상표무효화 소송, 제약사 상표소송 전입가경
대웅제약의 대표상품인 우루사(왼쪽)과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홈페이지

'우루나민'(Urunamin) 및 '아루나민'(Alunamin)처럼 유명상표를 모방한 약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내수 산업에 머물고 있는 국내제약시장에 있어 이러한 상표권 분쟁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명인제약은 애경산업·애경유지공업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4월 애경산업과 애경유지공업은 상표 특허 출원을 신청했지만 명인제약이 자사 제품인 ‘이가탄’과 유사하며 4번의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명인제약은 특허청의 상표 특허 출원 거절결정을 받아냈다.

명인제약의 ‘이가탄’은 1992년 10월 시장에 감각기관용약제·구강소독제·구강청량제 등으로 특허출원 했으며, 1998년 7월과 11월에는 ‘이가탄 가글’을 특허출원했다.

이후 2008년 8월 상표권을 갱신하고 2009년 상품분류 규정 변경에 따라 이가탄 가글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비의료용 양치액·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가탄’은 매년 200억 원 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인제약 역시 ‘이가탄’ 홍보를 위해 10년 간 꾸준히 광고비를 써왔다.

하지만 2015년 4월 애경산업이 ‘이가탄 Igatan’이라는 명인제약과 동일한 이름의 상표로 특허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2016년 1월까지 동일한 이름을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출하라고 애경산업에 요청했으나 의견서 제출이 없어 특허거절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에 애경유지공업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 ‘덴탈크리닉 2080 시림잡고 이가탄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 등 총 3개 상표 출원을 신청했고 애경유지공업이 신청한 세 개의 상표 역시 명인제약의 ‘이가탄’과 비슷해 명인제약은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결국 특허청은 명인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2016년 8월과 올해 2월, 6월에 애경의 상표 특허를 모두 거절했다.

명인제약 외에도 제약업계의 상표권에 대한 신청과 방어 전쟁은 진행형이다.

지난 3월 대웅제약과 일동홀딩스, 보령제약 등도 특허심판원을 통해 상표등록 취소 심판 결과를 받았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아루나민(Alunmin)’ ,'우루나민(Urunamin)'을 상표출원 신청했지만 대웅제약의'우루사'와 비슷해 대웅제약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대웅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상표권을 보유 또는 타사의 품목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경쟁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매출하락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 란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사 품목과 이름이 비슷해 향후 해당 상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원천기술이 없다보니 마케팅에 모든 걸 거는 구조다”라며 “내수산업인 제약회사 특성상 유사이름을 붙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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