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주차장 사용연장' 협약 깬 서울시... 전세버스업계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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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주차장 사용연장' 협약 깬 서울시... 전세버스업계 '격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9.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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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서울시와 연말까지 주차장 사용 협약"
"강남구도시관리공단, '9월까지 빼라' 일방 통지"
전세버스 기사들 격앙... "다 죽으라는 것, 분신이라도 해서 막겠다"
전세버스들이 차고지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서울 탄천주차장. 사진=시장경제DB
전세버스들이 차고지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서울 탄천주차장. 사진=시장경제DB

"올해 말까지 사용하라고 약속해 놓고, 이번 달까지 갑자기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조직폭력배들도 이렇게 임차인들을 내쫓지 않는다. 코로나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대기업 토목 사업(GBC)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지금 당장 분신을 해서라도 내 버스를 지키고 싶은 심정이다." -A전세버스 기사.

탄천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 중인 전세버스 기사들이 서울시 행정 절차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올해 말까지 탄천주차장을 사용해도 된다고 약속해 놓고, 이달 1일 느닷없이 '이달까지만 사용하고 모두 나가라'고 통보하는 건 '갑질'과 '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계약서상 사용 계약은 9월30일까지고, 서울시의 허락을 맡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는 지난 9월 1일 탄천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탄천공영주차장 월정기 사용기간 만료안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문자에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 한강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1년 9월 30일 탄천공영주차장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고 적혀 있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는 9월 9일 문자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각 전세버스회사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두 차례에 걸쳐 9월 30일까지 버스를 빼라고 안내한 것이다.

기사들은 공단의 안내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전세버스조합과 서울시가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탄천주차장 사용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는 것이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기사들의 주장에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올해 1월, 2월 두차례에 걸쳐 2021년 12월까지 탄천주차장을 전세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다. 실제 사용은 2021년 1년으로 하고, 주차장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차고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9월30일'로 명시한 것 뿐이다. 9월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월마다 개별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키로 정하기도 했다. 이것을 가지고 9월30일까지 나가라고 안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전세버스업계의 수장인 오성문 이사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오 이사장은 "현재 조합원들의 민원과 성토를 충실히 듣고 있다. 전세버스처럼 돈을 받고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들은 차고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버스업계의 불만과 우려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합원 가운데 언론사에 제보해 '분신'을 언급한 경우도 들었는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발생시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계약서에 분명히 사용기한이 9월 30일로 기재돼 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화해조서를 쓰기도 했다. 서울시 동남권사업팀(GBC 개발 지원 업무)에 문의를 했고, 승인을 해 줘서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동남권사업팀 관계자는 "탄천주차장 관련 업무는 버스정책팀에서 결정한다"고 책임을 버스정책과로 돌렸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올해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이다.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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