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700여개 협력사 거래대금 '840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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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700여개 협력사 거래대금 '840억원' 조기 지급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9.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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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추석 전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16일에 모두 지급한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700여개 중소기업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 간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2011년부터 협력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체불관리 시스템은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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