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권리금 책정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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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권리금 책정 믿어도 되나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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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창업을 할 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여러 있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순간이 고민이 될 수 있고, 점포 위치를 선정하는 순간이 고민이 될 수 있다. 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시하는 권리금을 곧이곧대로 받아드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중 감정평가사들의 권리금 책정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사의 도움은 정말 정확할까.

최근 한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산정했는데,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어떤 사례인지 살펴보자.

정민호(가명·51) 씨는 올해 초 명예퇴직을 한 예비창업자다. 서울의 한 유명 상권에서 고기전문점을 창업키로 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2억원의 권리금을 제시했다. 정 씨는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직접 조사한 결과라며 1억5000만원(시설 권리금 4,000만원, 영업 권리금 8,000만원, 지역 권리금 3,000만원)이면 정적하다고 결론을 내려줬다.

정 씨는 감정평가사의 자료를 토대로 기존 임차인과 재협상을 벌였다. 재협상 끝에 1억6,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키로 합의했다.

그런데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시설권리금으로 4,000만원이나 지불했는데, 주방기기와 냉·난방시설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야 할 수준이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계약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점포 조사를 할 당시에는 손님들로 가득찼는데, 정 씨가 인수한 후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이다.

매출도 기존 임차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액수 보다 35% 가량 낮게 나왔다.

무엇보다 정 씨는 감정평가사에 가장 큰 실망감을 갖게 됐다. 평가사의 조사를 믿고, 1억6,000만원의 권리금까지 지불하고 인수한 것인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 씨는 감정평가사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과연 정 씨는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답은 세모다.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 허위 매출 자료 조작이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지만 매출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길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기존 임차인의 관련 자료들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조언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정 씨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허위 매출로 인한 사기가 아니라면 1차적인 책임은 조언자들의 조언을 확인하지 않은 정 씨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창업업계를 보면 갑질과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상담료가 상당히 저렴해졌으므로 이들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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