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전단지 강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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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전단지 강매한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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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요즘 창업업계에서는 “가맹본부만 잘 만나도 먹고는 산다”는 말이 나돈다. 그만큼 가맹본부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는 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전단지를 강매했다는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가맹점주 김경민(가명) 씨는 최근 3년간 3차례에 걸쳐 가맹본부로부터 원치 않는 전단지를 받았다. 작은 점포였기에 아직 돌리다 남은 전단지가 매장에 수북이 쌓여있었지만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가맹본부의 전단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을 관리하는 수퍼바이저에게 문의를 해봐도 발송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전단지를 받은 후 발생한다. 전단지를 돌리게 될 경우 전단지 1장당 40원하는 알바비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11월 가맹점주 협의체가 입수한 문건(디자인실 인쇄물 제작 사항 현황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국 264개 가맹점에 공급한 전단 수량과 입금 원가가 적혀 있었다. 전단 단위는 '연'(A4 기준 8,000장)이었다. 문건엔 최대 10연까지 공급된 곳도 있었다. 8만장의 전단지를 배송받은 곳도 있다는 의미다. 본사로 입금된 돈은 8만8,000원에서 72만원이었다.

최소 단위인 1연 즉, 8,000장만 돌려도 인건비로 32만원이 든다. 10연엔 320만 원이다. 가맹점주들은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내고 전단지를 뿌리는 것이 아깝다며 전단지 뭉치를 고물상에 폐지로 넘기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가맹본부의 전단지 유통 방식은 업계에서 유명했다. 본사가 제작업체를 지정하고, 완성된 전단지를 강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원가차감액'을 중간이윤으로 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참다못한 점주들은 가맹본부로 쳐들어 갔지만 본부는 강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점주와 가맹본부 직원과 녹취록(전단지를 받지 않으면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전단지 강매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의 25가지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물품 강매’는 불법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강매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규제 강화에 들어갔다.

지난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의 물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필수물품에 대한 이윤 부가 여부 △직전연도 필수물품 평균 공급가격 △직전연도 가맹점별 평균 필수물품 구매액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이윤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물품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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