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카카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배제... 직원들 "다음 출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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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카카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배제... 직원들 "다음 출신 차별"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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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제도 개선 약속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외
직원들 "지난해 4월 이전 사항도 조사해 달라"
일부 직원 "김범수 라인만 우대... 나머진 개, 돼지 취급"
블라인드에 "다음 출신 자회사 쫒아내" 글도 올라와
회사 관계자 "내용 허위인 글도 있어... 답변할 것 없다"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카카오

카카오의 경직된 근무행태와 수직적 조직문화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들의 청원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청원 주요 사유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대상으로 제외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은 회사 안에 보이지 않는 '출신 차별'이 존재한다며 김범수 의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의장 라인만 우대를 받고, '다음' 출신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가 근로감독은 올해 4월26일 착수한 근로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감독 기간은 조사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경기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이번 추가 감독은 '연장 근로 위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형사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3월 2일, 카카오에 재직 중인 직원 일부는 '사측의 부당한 근로형태를 시정해 달라'며 노동부에 집단 청원을 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주52시간 지짐 위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연장근무 강요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이다. 임산부에게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청원에 포함됐다.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카카오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을 진행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74조5항(임산부의 보호) 등에 대한 사측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정을 내렸다. 당시 근로감독은 직전 1년 간의 위반사항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기간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4월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사업장감독의 범위) 2항을 근거로 감독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 위반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추가 근로감독에서는 지난해 4월 이전 위반행위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황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청원을 넣은 당사자가 취소를 하거나 절차상 회사 측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조사 당시 회사 측이 인사보상 개선 태스크포스(TF)팀 '길'을 출범하겠다고 밝히자,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8월 근로감독은 지난 4월 진행한 조사의 연장선으로,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감독 이후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모두 성실히 시행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크루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여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감독 제외에 직원들 불만 제기
일부 직원 "다음 출신 차별... 김범수 의장 라인만 우대"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조사대상서 제외되면서 직원들의 불만과 분노도 고조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ㄱㅂㅅ(김범수)가 역겨운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지는 등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내부에 파벌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자 김범수 의장 라인 30%만 우대하고 나머지 직원은 개돼지 취급을 한다"고 적었다.

회사가 '다음' 출신 직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쓴이는 "회사 주가 상승 후 '다음' 출신 직원들은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거나 자회사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15년 다음과 합병해 다음카카오로 출범한 뒤 3년만인 2018년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블라인드 등에 게재되는 글은 허위인 것도 있다"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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