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백신 맞으면 4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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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백신 맞으면 4인 모임 가능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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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부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6시 이후 4인 모임 가능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편의점 취식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시장경제DB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시장경제DB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방역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가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식당·카페의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이다.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밤 9시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의 특성상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대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백신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셈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접종을 마친 후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을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대상자 1500만 명 중 530만 명이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70세 이상으로 추산된다. 해외 백신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되살린 것은 고강도 방역조치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6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방역 일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당근(사적 모임 제한 완화)'과 '채찍(식당·카페 운영 1시간 단축)'이 동시에 담긴 배경이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역 피로감을 덜어줌으로써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된 3단계에서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6명 등 10명이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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