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제조기술 빼돌리다 철퇴... 인터코스 전 직원 실형
상태바
한국콜마 제조기술 빼돌리다 철퇴... 인터코스 전 직원 실형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8.16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인터코스 전 직원에 징역 10월 선고
영업비밀 동종업계에 유출한 혐의 인정
신세계인터코스(현 인터코스)에도 벌금 500만원
2018년 국내 대표 화장품 전문제조사 중 한 곳인 한국콜마를 퇴직 후 동종업계 기업 중 한 곳인 신세계인터코스(현 인터코스)로 이직 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직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한국콜마
2018년 국내 대표 화장품 전문제조사 중 한 곳인 한국콜마를 퇴직 후 동종업계 기업 중 한 곳인 신세계인터코스(현 인터코스)로 이직 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직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한국콜마

화장품 전문제조사 한국콜마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로 이직하면서 선크림·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직장 동료 B씨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부정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변론을 했지만,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기소와 함께 인터코스(구 신세계인터코스)에서 퇴사했다. 신세계인터코스 역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난해 7월 신세계인터코스의 지분 50%를 합작파트너인 이탈리아 기업 인터코스에 전량 매각하면서 다른 회사로 재편된 상태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