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브랜드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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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브랜드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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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중국 브로커 상대로 적극 대응
7월 승소 이어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빠른 시일 내 공식 상표권 출원 예정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 폴리니크로 유명한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인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 어헤즈가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어헤즈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 폴리니크로 유명한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인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 어헤즈가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어헤즈

두피, 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 어헤즈가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어헤즈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어헤즈는 상표 도용이 극심했던 2020년 동종 업계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공동 사업에 참여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론칭일인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에 중국 브로커가 ‘어헤즈’ 상표를 선점해 출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5월 브로커가 선점한 브랜드는 효력이 없다는 1차 무효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어헤즈 관계자는 “중국의 상표권 무단 선점은 화장품, 의류 등 중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한국 브랜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라면서 “어헤즈의 상표 권리를 침해한 브로커는 한국 뷰티 브랜드인 달리프, 아토오겔 등까지 함께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해당 브랜드들과 함께 공조해 신속하게 상표권 회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최종적으로 승소를 거두게 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중국에 상표를 정식 출원하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헤즈는 지난해 7월, 아이엘사이언스가 지분 51%를 인수한 자회사로 ‘히든테라피’ 샴푸를 비롯해 스타 헤어디자이너 이미영 원장(엘샘)과 협업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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