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뜬금없는 ‘가맹지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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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뜬금없는 ‘가맹지사’ 꼼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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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창업은 쉽다. 창업하기도 쉽고, 점포를 운영하기도 쉽다. 반대로 폐업하기도 쉽고, 가맹본부와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른 창업에 비해 가맹본부를 잘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잘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건강함을 측정하는 자료다. 이 사람이 신체상 건강한지, 빚은 없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리한 상황 일 때는 이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오늘의 창업포커스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뜬금없이 ‘가맹지사’라는 신종 용어로 꼼수를 부린 한 가맹본부를 살펴보려 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지사’라는 신종 용어 즉, 꼼수를 통해 가맹희망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다가 당국에 걸렸다.

최근 경기도는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가맹지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국내 세탁 프랜차이즈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 대신 ‘가맹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므로 정보공개서나 가맹금 예치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했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등을 판매한 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고 있고,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가맹점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지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판단될 때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지사에게 기계구입 강요 등 강제행위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 내역에 대해 통지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지사 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창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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