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 위해 협력사에 '5천억원' 포상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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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 위해 협력사에 '5천억원' 포상 걸었다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8.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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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5000억 편성
산업재해 반복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9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과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 협력사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협력사 신규 등록과 갱신 시 안전 평가 점수는 5%에서 20%로 4배 강화한다.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사는 즉각 퇴출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민 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장준비단계부터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지급한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가 선 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원, 잔여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어느 영역에도 속하는 지 불분명한 부분)을 예방한다.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채용 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안전 길잡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 인센티브 등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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