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이 풀어준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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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이 풀어준 이재용...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8.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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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국가적 경제상황 등 고려해 결정"
올해 초부터 '일반 국민', 자발적 사면 청원
여론조사 '사면·가석방 찬성' 비율... 60~70%
'5년 취업제한' 등 중복 규제 여전히 존재
재계 "사면 아닌 가석방 아쉬워... 유연한 규제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207일만이다. 장기간 총수 부재 상황에 놓여있던 삼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형 선고 실효의 효과를 갖는 '사면'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요건 충족에 따른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만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삼성은 물론이고 한국 반도체 업계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면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수형자 1057명 중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박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 수감된 이후 2018년 2월 초 항소심 재판에서 석방돼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심 전후로 207일간 수감됐다. 복역기간이 형기의 60%를 넘어 형법이 정한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이다(동법 72조 1항).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회장 사면 여론을 주도한 주체가 '일반 국민'이란 점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사면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했으나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사면 건의는 이보다 한결 적극적이었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는 올해 초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는 국민들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같은 열기는 여론조사로 이어졌다.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 혹은 가석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예외 없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찬성 비율이 70%를 훨씬 웃도는 여론조사도 여럿 발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환영 논평을 냈다. 상의는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전했다. 

대한상의 역시 온전한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그친 사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상의는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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