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다 더 악한 상황"... 최저임금 재심거절에 상인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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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다 더 악한 상황"... 최저임금 재심거절에 상인들 '분통'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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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 9160원 확정에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자영업자들 "재난보다 더 악한 상황"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자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소공연은 이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같은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이의제기 이유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지만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이의제기 수용불가 의견을 전하자 소공연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 측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재난보다 더 악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들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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