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고용부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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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고용부에 이의 제기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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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안돼... 재심의 촉구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연합회측은 이달 13일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의제기서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1000원에 달한다"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돼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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