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의 점포 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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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의 점포 내 사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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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 아마도 한국 창업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매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맹점주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점주는 매장 내 건축 디자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오로지 가맹본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장의 실내외 건축 디자인은 가맹본부가 맡았고, 건축도 가맹본부와 제휴한 시공사가 와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사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이 같은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판결들이 나와 주목된다. 어떤 판결인지 한 번 알아보자.

올해 초 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갑자기 유리문이 깨쳐 고객이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가맹점의 잘못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설치한 유리에 고객이 다친 것이니 가맹본부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간판의 설치, 설비의 모양과 크기, 종업원의 유니폼, 점포의 조사 등을 통제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설치해준 인테리어 속에서 장사만 했고, 인테리어를 설치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반대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가맹본부에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세부지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는 판결이었다.

이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책임 소재의 기준은 가맹본부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 속해 있느냐다.

하나는 가맹본부의 통제권에 속해있었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점포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가맹본부의 통제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맹본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배상에 대한 이야기 조차 꺼내지 못한다.

하루 빨리 미국처럼 가맹본부의 통제권 속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라면 정확한 책임소재를 나누는 한국의 창업업계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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