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도 거리두기 3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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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도 거리두기 3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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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식당 밤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하동군청전경.=하동군
하동군청전경.=하동군

하동군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의 도내 전 시·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90명의 지역감염자가 속출하자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도내 18개 시·군 전체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기간은 27일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다. 김해시는 4단계로 격상됐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을 밝혔으며,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코로나 발생이 심각함에 따라 전 시·군을 3단계 이상으로 시행한다.

3단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만 수용 가능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다시 예전의 일상을 잠시 멈춰야 하고,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많은 군민이 있는 만큼 이번 3단계 기간동안 경남도와 전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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