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④] '유일대리인 선정' 가장 중요... 까다로운 中 MEE
상태바
[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④] '유일대리인 선정' 가장 중요... 까다로운 中 MEE
  •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8.05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화평법 시행
새로운 화학물질 수입 전 허가 완료
관련 법 충분히 검토, 유일대리인 선정 신중해야

<편집자 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외 화평법 정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살펴본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중국도 EU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관리대책(환경부령 제12호, 이하 MEE)‘은 2020년 4월 발표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0년 간 적용되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안'(MEP 명령 제7호)을 대체하고 중국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MEE 명령 제12호는 중국기존화학물질재고(IECSC)에 없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국에서 기존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모두 4만5,919개(2020년 5월 기준)로, 그 중 물질 정보가 기밀로 지정된 것이 3,323개다. 등록 관련 행정은 고형폐기물화학물질관리센터(SCC-MEE)에서 맡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은 경내 수입 전에 허가가 완료돼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관련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물질에 해당되는 범위도 EU-REACH와 유사하며, 우리나라 화평법보다 확장된 형태다. 의약품(API 포함), 살충제, 동물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비료 등 원료와 중간물질 등이 모두 포함되며 계면활성제, 방부제, 분산제, 난연제 등도 적용 대상이다. 동시에 의약품(API 포함), 살충제, 동물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비료, 방사성 물질, 자연발생 물질, 비의도적 생산물질, 기타 특수 물질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 면제도 가능하다.

특히 중국에서 신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법인을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물질 특성이나 수입 조건에 따라 기록 등록, 간편 등록, 일반 등록으로 구분해 등록하게 된다.

사진=
사진=중국기존화학물질재고(IECSC) 255개 물질 추가 안내 뉴스(CHEMLINKED, 2021.6)

물질 등록 완료 후 사후 관리 의무는 물질별로 상이한 것이 중국 제도의 특징이다. 공통 요건 외에 ▲물질 허가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공유(정보 공유) ▲최초 생산활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활동 보고서 제출(유통 개시보고) ▲매년 4월 30일까지 등록 물질에 대한 활동 보고(연례 보고) ▲공공에게 개방된 플랫폼에 환경관리 관련 정보 적시(물질 정보 공개) ▲환경 혹은 인체 유해성 발견 시 MEE에게 보고 및 모니터링 지속(신규 정보 및 환경 유해성 추적 관리) ▲중요도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 이상 보관(자료 보존)가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 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유통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지 통관이 거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우선 자사 제품이 CHINA-REACH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지 유일대리인 지정 시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현 리이치24시코리아 지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HISTOGENETICS DNA 분석팀(미국 뉴욕),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RA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기획조사팀 역임.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