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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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7.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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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중소기업을 비롯해 코레일네트웍스, 롯데백화점 등 13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서울 엘타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2017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CCM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소리(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제이투엘에프에이,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중소기업 2곳과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CJ제일제당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등 대기업 11곳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에 CCM 인증을 획득한 해당 기업들에게는 향후 2년간(7월 1일~2019년 6월 30일) 신고 사건 자율 처리,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이 날 포상 추천,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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