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추가 갑질’ 조사… 정우현 회장 구속 초미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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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추가 갑질’ 조사… 정우현 회장 구속 초미에 관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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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간판 강매, 보복 출점 의혹 등 4개 사안 집중 조사 중

검찰이 미스터피자(MP그룹)의 추가 갑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치즈·간판 강매, 보복 출점 등 5가지의 갑질 사안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미 지난 28일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인 최병민 MP그룹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먼저 치즈 강매는 10kg에 7만원하는 치즈를 9만4,000원 납품한 의혹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치즈 납품 회사를 동생 회사로 선정하고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두 번째는 간판 강제 교체 의혹이다. 1000만원 정도면 교체 또는 새롭게 제작 가능한 간판 교체비를 가맹본부가 무려 3000만원까지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간판 업체는 정 회장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리모델링 요구 갑질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는 3~5년마다 리모델링을 강제하고, 면적은 작은 가맹점은 재계약 조건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스터피자는 리모델링 비용 10%를 감리비로 떼 가고 있다.

네 번째는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MP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가맹본부가 탈퇴 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본사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가맹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간판 회사는 친척이 운영한 것은 맞지만 폭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각종 비난이 쏟아지면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은 물론, 정우현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검찰이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영장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구속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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